머리 묶고 화장 20대 여장 남성…여성탈의실 들어가 불법 촬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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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척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로 탈의실 내부를 돌아다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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